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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 정부가 더 확실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6.03.27 2p
고용노동부는 ’26.3.26.(목)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 첫 시행 및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23.7월 도입 후 ’25년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 원·734만 명의 가입자가 있음.

-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최초 승인 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을 대상으로 전문 평가기관이 장기투자 특성, 안전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며, 첫 평가인 점을 감안해 성과저조 사유와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되, 문제 지속 시 불이익 부여 방안도 함께 검토함.

- 아울러 ’26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계획은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량평가 비중 및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확대하고, 적립부족 관리 지표와 공적자료 활용을 강화하는 등 평가 공정성과 가입자 보호 기반을 대폭 개편함.

-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