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4.7(화)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상시적으로 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함.
-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합리적 보완 추진,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의 적극적 개선 및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가능 범위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이중 소속 도입 등 후속 조치 추진함.
- 정부출연연·기업 우수 인재 대학교원 임용 확대를 위한 ‘이중 소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두뇌한국(BK)21 사업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RISE(앵커) 사업비 공통운영경비 운영기준 즉시 개선, 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비율 규제 완화 등도 논의·검토함.
- 앞으로도 계속 대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