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7.(화)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 주입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함.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예정임.
- 피해자가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임.
-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