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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 표시, 현장과 함께 키워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2026.04.2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20(월)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점자 표시 자발 도입업체를 방문·격려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점자 표시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운영 중인 ㈜녹십자 음성공장을 방문하여 자발 도입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함.

-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 확인 및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점자 규격 적합성 및 품질 관리현황을 점검했고, 자재 관리체계 정비·설비 투자 등 도입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견을 상세히 들었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점자 표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점자 표기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점자 자발 표시업체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