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9.(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가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과 선도사업 추진방향,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음.
- 선도사업은 응급, 분만, 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보완을 목표로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며, 구체적 사업 내용과 지원방식은 관계부처 협의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17개 시·도의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별 협의체의 필요성 및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진료협력체계 등에 대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지역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수요·공급 여건 등 현실적 요소를 제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 2026년 제2차 「지·필·공 중앙·지방 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