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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2026.05.01 4p
보건복지부는 ’26.5.1.(금)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중증 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를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청색증형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기기 및 센서 비용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듦.

- 기도흡인기는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또는 기관절개 환자 중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이며,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으로 1년 이상 경장영양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에게 본인부담 10% 적용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재가 치료 중증 소아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건강 증진과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급여 확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