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5.6.(수) 자율주행 서비스의 일상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5.7.(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 정비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도심 및 교통취약지역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경험 및 역할을 공유하며,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5.11.26.)의 후속조치로 전기차보조금, 교통약자 보호구역, 원본영상 활용, 무인차 안전요건,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안전기준 특례 등 6대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함.
- 서울시와 강원도 등 실제 시범운행지구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기업은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 협력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임.
-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성 검증 및 서비스 연계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