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18.(월)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0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기준 현실화, 반려동물 산업 및 양육자 편의 증진, 민생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주요 과제를 선정함.
- 핵심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의제 신설, 저수지·담수호 내 태양광 설치기준 완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 폐지,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확대, 친환경 인증 제도 합리화, 동물 미용업 출장영업 허용, 동물장묘업 시설유형 확대,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중복규제 개선, 농할상품권 가맹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됨.
- 이 외에 농외소득 상한액 상향,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 인상, 간척지 임대료 감면 기준 개선,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인삼류 혼합 포장제품 표시기준 마련, 푸드테크 산업 및 인력지원 확대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경영 안정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및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붙임> 제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