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5.20.(수) 증권사 임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차 정례회의(’26.5.20.)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 및 그의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득·이용한 8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음.
- 혐의자들은 ’23.5월~’25.9월 사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미리 매집하고 정보공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미공개정보 전득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매수 및 고가 매도로 차익을 실현해 시장질서를 현저히 교란했음.
-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집중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다수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사실과 공모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전득자에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