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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받는다”비대면 진료로 더 가까워진 K-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026.05.26 4p
보건복지부는 ’26.5.26.(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의원급 또는 병원급 기관에서 초진 외국인환자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전·사후 상담, 진단,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 위탁과 관리·제재 근거도 마련되어 진료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 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이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MSO) 등으로 확대되어 관련 현황 파악과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되었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신설되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산업생태계 성장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음.

<붙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