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26.(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이 수급 자격을 새롭게 확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이 변동하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기존 자료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반복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청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개정은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며, 복지안전매트 구축과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진전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실제로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절차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