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6.(화) 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6.1.부터 6.12.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며, 이번 점검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사업장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준비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확인함.
- 점검은 온열질환 취약 시간대(14시~17시)에 불시로 실시되어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중심으로 조치함.
- 6.15.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붙임>
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2.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