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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국민 삼각 공조로 보안구멍 미리 찾아 막는다” 국내 첫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시범사업 실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기획국 AI데이터·규제혁신팀
2026.05.28 6p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6.5.28.(목) 안전하고 투명한 보안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화이트해커 제도로, 민간기업(통신·게임·핀테크 등) 및 공공기관의 실제 운영망을 대상으로 취약점 발굴·신고, 조치 및 투명한 공개를 핵심으로 함.

- 본 제도는 기존에 일시적 이벤트로 진행된 모의해킹·신고 포상제와 달리 365일/24시간 상시 운영되며, 미국·유럽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책으로 AI 기반 실전형 해킹 위협 대응을 위한 선제적 보안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함.

- 시범사업에는 통신·게임·금융분야 민간기업 및 안전·보건의료·전력·교통 등 공공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며, 참여자는 사전 윤리교육 이수와 정보유출방지 서약 등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하며, 최종 우수 화이트해커에게는 포상 및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 화이트해커 참가 접수는 5.29.(목)~6.12.(목) 진행되며, 이후 사전교육과 승인 절차를 거쳐 약 5개월간 취약점 탐색·신고·조치가 이루어진 뒤 연말 결과가 공개됨.

<붙임>
1. [인포그래픽] 시범사업 화이트해커 참가 안내
2. [인포그래픽]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