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5.29.(금)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 유턴 인정범위는 해외·국내 사업장 간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고, 첨단 및 공급망 핵심시설 투자의 경우 구조조정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지방과 첨단분야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일률적 기준 대신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투자유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 산정하며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할 예정임.
- 유턴기업 선정 시 투자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이행률 제고를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 투자 이행기간 확대, 고용 인센티브 신설 등 평가·관리 및 이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임.
-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유턴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고,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 지정,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할 예정임.
<별첨>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