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29.(금) 2026년 상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25.12.31. 개정·시행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5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연구·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교육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가명 처리 및 활용 정책 방향, 중소기관 연구 지원을 위한 공용 DRB 제도,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법적 기준 및 방안, 데이터 심의 모델 및 활용 위험 수준별 절차 등을 안내하였음.
- 복지부는 연구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기교육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