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9.(금)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4.8.7.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고 미회수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액 및 인적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함.
-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 강화를 기대함.
- ’26.5.12.부터 대지급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하고,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붙임>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