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4.24.(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공개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라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기준을 대폭 보완해, 개인정보 제공자 또는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히 변경되는 경우 유형화 기재가 가능해졌고, 정보주체가 제공받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 안내를 의무화함.
- 처리방침 변경사항은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즉시 공지하고,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으면 일정 기간 변경 내용을 모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온디바이스 처리·수탁자 처리방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태정보와 간이형 처리방침 등 작성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 부록을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도 강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28.(화) 설명회 개최 등 개정 내용의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