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2.(화)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대상공사에 추가하여 연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임.
- 그동안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긴급공사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현장 적용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6월 초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이 가능해져 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