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2.(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폭염 취약계층인 물류·유통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 사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방안이 발표되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노력이 공유됨.
-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실효적 폭염 대응방안 마련 및 이행을 강조하였으며, 실질적 교대 인력 확충,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취약 노동자 밀착 관리 등 안전대책의 강화를 요청함.
- 최근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의 현장 이행 실태를 6.15.부터 집중 감독할 계획임을 밝히고, 폭염 단계별(체감온도 33℃·35℃·38℃ 이상) 작업중지 조치의 철저한 이행도 당부함.
- 고용노동부는 물류·유통업 외에도 조선업(6.5.), 항공 및 항만업(6.9.)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CSO 릴레이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폭염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폭염 대비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요
2. 본부장 인사 말씀
3.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