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화) 국가필수의약품 3종을 신규 지정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5.28.~29.)를 통해 악성흑색종 치료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 치료제, 마취시 근이완제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총 491품목으로 확대했음.
-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의료현장에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임.
-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하여「약사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며, 품목허가(변경)시 신속심사 지원 등 안정공급에 노력하고 있음.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 중임.
<붙임> 국가필수의약품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