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과 안전 사용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21.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고 있음.
- 해당 기준에 따라 의료진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가능성과 의존·중독 유발 위험성을 인식하여, 최초 진료 시 비약물적 치료나 비마약류 진통제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최소 유효 용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활용해야 함.
- 식약처는 6.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