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6.3.(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결과 및 경제권별 관세율 제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 USTR은 3.12.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전체 경제권이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세 부과를 제안함.
- USTR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존재하는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관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제도가 미비하거나 실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12.5% 관세 부과를 각각 제안함.
-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대상,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 등은 제외하고 기타 품목에 대해 적용하며 이번 발표 관련 서면의견서를 7.6.까지 접수하고 7.7.(일) 공청회를 개최함.
-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 및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근거로 301조 조치의 부적절함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왔음.
- 향후에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조사절차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