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6.6.5.(금) ’26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발표했다.
- ’26년 1/4분기 심판결정례에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포함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에 하도급자도 포함되며,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 귀농인이 소규모 태양광 설비(용량 19.6kW, 월평균 수입 약 24만 원)를 설치·운영한 경우, 해당 행위가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가 아닌 극히 부수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심판결정례를 지속적으로 선정·공개할 계획임.
<붙임> ’26년 1/4분기 주요 결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