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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 뉴미디어정책과
2026.06.05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5.(금)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6년 제15차 전체회의 심의·의결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얻어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됨.

-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정량적 평가요소의 적극 활용·계량화 가능한 기준 도입 및 기존 행정규제 최소화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핵심 조건만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 재허가 조건은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20개 조건 및 5개 권고사항에서 5개 조건으로 대폭 축소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 조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할 계획임.

<붙임>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