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5.(금)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꾸준한 예찰과 방제로 감소 추세이나, ’26.6.3. 기준 전국 65개 농가(31.5ha)에서 발생하여 신규지역에서도 처음 확인됨.
- 농식품부는 위기관리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농촌진흥청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장대응 점검, 방제 추진상황, 정보 제공과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신고 및 초동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함.
- 올해는 저온피해 감소로 사과 생육이 양호하며, 과수화상병이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제한적으로 판단함.
- 농식품부는 향후 현장 방제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과수화상병 개요
<별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