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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2026.06.05 7p
산업통상부는 ’26.6.5.(금)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 한-세르비아 CEPA는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속통관 및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규범 도입, 공급망·에너지·광물 및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96%에 달하는 시장 자유화율을 달성하였으며, 세르비아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 민감 농축산물 시장개방 최소화 등 상호 이익균형을 고려한 협상 결과임.

- 원산지 기준은 자동차·전자·기계 등 주요 품목에 역외산 재료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되, 신선 농수산물 등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신속통관·지재권 보호·기술규제·위생 등 각종 규범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교역 및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임.

-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미래산업(인공지능, 바이오 등) 경제협력, 산업·제조·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서부발칸·유럽 시장 진출 확대의 제도 기반을 확보하였음.

<참고>
1. 「한-세 CEPA」협정문 구성 및 협상 추진 경과
2. 한-세르비아 교역 현황
3. 한-세르비아 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