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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2026.06.08 2p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26.6.8.(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을 6.8.~7.8. 한달간 139개 시군 대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전담인력 부족 15개 시군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함.

- 시군 자체점검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숙소 제공,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을 점검하며, 부처 합동점검은 인권 관련 의무교육 이수, 근로계약 준수, 보험 가입, 숙소 거주여부 등을 현장 확인함.

- 적법숙소 미제공 등 인권침해가 적발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미이행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차년도 외국인노동자 배정 제한 가능함.

- 농식품부는 의무보험 가입, 금품관계 청산 의무화, 공공숙소 확충, 온열질환 예방물품 보급, 다국어 상담실 운영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