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26.6.8.(월)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문가 자문회의,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지역 맞춤 개선안과 우수사례 안내서를 포함하여 배포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의 거주 기간 삭제, 외국인 참여 허용, 위원 및 분과위원회 자격 완화 등이 있으며,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까지 분과위원회 참여를 확대함.
- 주민총회의 의결권 확대, 자치계획의 의무화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노력, 연계 법인 설립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 참여와 조직의 확장성을 강화함.
- 사무국 설치 및 관련 법인·단체 지원, 홍보 물품 제공, 특별위원회 설치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참고> 참고조례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