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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2026.06.11 2p
보건복지부는 ’26.6.11.(목)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6.11.(목) 첫 회의를 진행함.

-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임.

-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붙임> 제1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