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6.15.(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바퀴 이탈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을 의무화하여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정기점검 제도는 ’24.2. 경부고속도로 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26.12.3. 시행 예정이며, 차령별로 단계적 적용(’26년 13년 이상, ’27년 10년 이상, ’28년부터 8년 이상) 및 분해점검 근거와 점검·정비 절차, 유효기간(기본 1년, 부품 신품 교체 시 5년) 등을 규정함.
- 종합정비업체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장면은 촬영·2년간 보존하고, 부적합 시 정비 및 재점검(15일 이내 필수), 미수검 및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