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15.(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를 6.16.(화)부터 6.30.(화)까지 모집한다.
- 올해 신설된 「외국인 인권리더」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기관 안내, 정기 간담회 참여 등 현장 의견 공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임.
- 사업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표지청(강원), 제주를 대상으로 청별 10명 이내, 총 50명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며, 인권리더 지원자는 6.16.(화)~6.30.(화) 관할 지청 방문,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은 국내 합법 체류, 2년 이상 근무경력, 모국어·한국어 소통 가능자이며, 유관기관 추천자, 활동 경험자, 지역 네트워크 및 우수한 한국어 능력 보유자를 우대함.
- 최종 선발(7월 초 심사 및 면접) 후 인권리더 양성 교육을 거쳐 7월 중부터 1년간 활동하며, 위촉장 수여,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 표창 등 혜택이 제공됨.
<붙임>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안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