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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6.06.15 2p
고용노동부는 ’26.6.1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6.15.(월)부터 방위사업청·소방청 등과 함께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제조·저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합동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제조·저장·시험 등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의 화약류 취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임.

- 주된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방위사업법」상 화약류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임.

- 법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시 개선을 적극 권고하며 개선 결과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