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6.16.(화)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공동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국제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기관들은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대응 정책 협의·온라인 실태조사 협업·교육 협력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조 화장품에 대한 엄격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 대상 품질관리 체계 구축·안전성 검증·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며, 관세청은 업무협약 체결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세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K-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임.
-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장벽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력해 나갈 계획임.
<참고>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