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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심의관 대외경제총괄과
2026.06.16 2p
재정경제부는 ’26.6.16.(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령안은 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시 대출·보증 연계 폐지 및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하고 투자기구별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함.

-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자체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공사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과 더불어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함.

- 직접투자 지분 취득 한도의 예외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추가함.

-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 역할 및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