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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
2026.06.16 3p
국토교통부는 ’26.6.16.(화)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및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심사 규제를 완화하여, 보안심사 후 1년 이내 재요청 시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 편의를 높임.

-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되고, 국토위성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 규정으로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됨.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