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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6.06.1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6.16.(화)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반영하여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임.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는 농식품부장관이, 수당 등은 배치기관장이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무 관리를 강화함.

- 배치기관이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취소 또는 인원 감축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까지 실태조사 방법과 공표 절차 등 하위법령을 준비할 계획임.

<붙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