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6.17.(수)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사건의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납입이 확인된 시점에 잔여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개선함.
-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를 ‘지원의도’ 등 내부 정보까지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의 신고활동에 대해 포상율 상향 근거를 마련함.
-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가 미흡한 경우 등에는 신고 유인이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함.
<붙임>
1. 포상금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별표1>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