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16.(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식품명인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개선안을 마련했음.
- 개선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소요기간 단축 등 명인 기업의 경영안정에 초점을 두었음.
- 성실히 전수활동을 한 전수자에 한해 명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전수자에 한해 2개월 이내로 단축함.
- 개선안 시행 시 명인기업의 신속한 승계와 경영안정이 가능해지며, 9월부터 식품명인 사업장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임.
<붙임>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