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7.(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는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함.
-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대출 대비 20%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를 50%로 제한하며, 시행 시기는 ’27.4.1.로 정함.
-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상향하여 자본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신협 등 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함.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조합 리스크 흡수 및 지원역량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