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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2026.06.18 1p
해양수산부는 ’26.6.18.(목) 올여름 해수욕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26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대여물품(시설) 표준가격제 시행, 지정 장소 외 불법 야영·숙박 행위 단속, 안전관리요원 확충 등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대책을 추진함.

- 해수욕장 대여물품의 가격을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표준가격으로 공시하고, 위탁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며, ‘알박기’ 등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 행위는 물품 즉시 제거, 과태료 및 행정 대집행 등 단속을 강화함.

- 각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 확충·안전수칙 홍보·구명조끼 대여소 설치·유해생물 대응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해수욕장 관리상황과 표준가격제 준수, 불법 야영·취사 행위 등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국민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함.

-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