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18.(목) 자연공원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과 ‘문화’를 포함하는 ‘공원자원’ 정의가 신설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자연공원 가치 평가 및 홍보 의무가 강화됨.
-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등 택배 포장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근거가 도입됨.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정보 공개 근거가 신설되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삭제되고 친환경 활용사업 위탁 근거가 마련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