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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2026.06.18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18.(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6.9. 공포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일정규모 이하 신·증축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함.

- 그 밖에도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이 규정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