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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심의·정책 기관, ‘불법금융정보 근절’ 맞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2026.06.19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6.19.(금)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및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 최근 주가 상승 및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피해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 업무협약은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및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