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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2026.06.19 1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9.(금)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을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인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해, 처방 전 최근 1년간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졸피뎀에까지 적용함.

-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의무화는 아니나, 진료환경에서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 소프트웨어 팝업창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사 연계 및 관련 의료기관·의사를 대상으로 홍보·이용안내·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함.

- 투약이력 제공 방식도 기존 나열식에서 오·남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표 형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성분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더불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1.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화면 예시 및 개선(안)
2. 주요 질의·답변
3.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