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26.06.18 7p
산업통상부는 ’26.6.18.(목)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

- 동 규정(안)은 현행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발생하는 석유정제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함.

- 지원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원유 및 석유제품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 생산·판매와 관련된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하되 필요 시 평균비용 활용도 가능함.

- 재정지원금은 분기 단위 정산으로 지급하고,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검증 절차를 담당함.

- 한편 현행 6차 최고가격은 유지하며,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상황과 국제 유가 동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임.

<붙임> 재정지원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