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18.(목)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확인을 위한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9월 개편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흩어져 있던 각종 임대주택 권리정보를 연계하여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대책 이행을 점검 중임.
-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을 통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등 57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종합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관계기관은 시스템 개발과 법률 개정 등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자문단도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