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18.(목)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게 2년 이내 판매 제한을 부과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 이외에도 한식의 날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 지원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4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