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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06.19 1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19.(금) 2026년도(3.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 ’26.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며, 계약자 수는 전년 대비 171만 명 증가한 1,1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늘어난 11조 3,544억 원으로 매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며,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개,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0개로 나타났음.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 등 보전기관을 통해 보전해야 하며, ’26년부터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동일한 보전비율이 적용됨.

- 공정위는 ’25.4.~’26.3.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11개사의 위반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 등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예정임.

<붙임>
1.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2. 선불식 할부거래 시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