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2.(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6.12.23.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기존 경고그림·문구의 반복 노출로 인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에 따른 건강상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장암을 신규 주제로 도입하고 성기능 장애 경고를 삭제하며, 경고문구를 결과직시형으로 교체함.
- 개정안은 궐련의 경우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 5종 경고그림 및 문구를 변경하고, 전자담배 관련 경고그림 2종을 모두 교체했으며, 경고문구를 주제별로 분리하여 건강위험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음.
- 본 고시는 행정예고·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조회·전문가 및 위원회 심의·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건강경고 효과 제고를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제6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2.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3.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시행령 별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