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9.(금) 「금융규제 샌드 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핀테크 기업의 도전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를 허용하고,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 확대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초기 성장 기반을 강화함.
- 혁신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정비 신속화, 인허가 심사 인센티브 제공, 금융·보안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보호 절차 도입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함.
- 샌드박스 적용범위 확대, 심사절차 간소화, 기획형 샌드박스 등 미래금융 대비 기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네트워킹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하고, 제도권 전환 실패 사례에 대한 질서 있는 서비스 종료 유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별첨>
1. 모두말씀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